이재용 '운명의 밤'…8시간반 '혈투' 끝났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20-06-08 19:54   수정 2020-06-08 23:12

치열한 공방…검찰-변호인 8시간반 '혈투'
역대 최장 8시간40분 근접 '마라톤 심사'
늦어도 내일 새벽 구속영장 결과 나올 듯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30분 만에 끝났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오후 7시쯤 끝났다. 이 부회장 측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은 장기간 이어졌다.

영장심사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관련 의혹부터 시작해 분식회계 의혹 순으로 다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각각 150쪽에 달하는 청구서를 낭독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이 부회장 측이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심사 내내 법정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위한 휴정이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외부에서 가져온 도시락과 샌드위치 등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의 이번 심사는 앞서 2017년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등 혐의로 받았던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 시간 7시간30분보다 길었다. 당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이보다 앞서 첫 번째 구속영장심사는 3시간43분 동안 진행됐고,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 등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심사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 소명했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 지시 내린 적 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이 부회장 등은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수사기록이 20만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결과는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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