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가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물 범죄를 예방하고자 화장실 칸막이 위·아래 공간을 메우겠다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16일 부산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석희 구의회 의장 등이 `부산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에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신축 시 출입문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곳을 3㎜ 이하로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석희 의장은 "공중화장실 칸막이 아래·위에 있는 공간을 없애 불법 장비를 원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구민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불법 촬영 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화장실 칸막이만 메운다고 해서 몰카를 없앨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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