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메디톡스, 실질심사 대상 아냐… 추가 시장조치 없다"

박승원 기자

입력 2020-06-18 10:56   수정 2020-06-18 13:37



한국거래소는 주력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18일 밝혔다. 추가 시장조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품목 취소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외에도 다른 제품을 통해 매출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정지된 주된 영업의 최근 매출이 50% 이상이나 80% 미만이고, 잔여 사업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에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딕톡스의 `메디톡신`의 경우 지난해 국내외 매출은 86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2.1%를 차지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메디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건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안 된다"며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20일 주요사항 공시 당시 거래정지 30분을 한 것 외에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시장조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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