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원금 51% 선지급

입력 2020-06-23 21:22  


하나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 5일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비율을 결정하고 펀드가 청산되면 최종 손해배상액(선지급액 포함)을 지급하게 된다.
펀드 청산까지는 5년 정도 걸릴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 출자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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