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대웅제약 10년 수입금지 철퇴

홍헌표 기자

입력 2020-07-07 08:05   수정 2020-07-07 08:22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소송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끝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ITC에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제소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쓰는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각각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 주장은 자사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맞서왔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ITC가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면서 메디톡스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디톡스는 자사 `메디톡신`이 허가와 다른 원액을 사용했다며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가 미국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보툴리눔 톡신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고, 회사의 신뢰도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예비결정이며 오는 11월 ITC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다만 ITC의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에서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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