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문 대통령, 주식 양도소득세 수정 지시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7-17 12:31   수정 2020-07-17 13:44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기재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대해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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