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 개설 제한 풀렸다

입력 2020-07-20 13:44   수정 2020-07-20 13:44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근거계좌) 계좌 개설이 필수적인데,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왔다.

이 때문에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다수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5천만원)로 분산해 A·B 저축은행에 가입하려면 첫 계좌 개설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당일에 A·B 저축은행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휴일 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 신용 상태 개선 시 대출 금리 재약정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는 방안 등도 비대면 거래 개선안에 담겼다.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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