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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권사 '중위험·중수익' 상품 규제...다음주 ELS 규제책 발표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7-24 15:29   수정 2020-07-24 15:41


`국민 재테크`에서 자금시장 교란의 주범 중 하나로 전락한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말 증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한 `ELS 규제 방안`을 발표한다.
업계가 크게 우려했던 `ELS 총량제`는 피했지만 레버리지와 유동성 비율을 계산할 때 일정 수준을 넘은 ELS 물량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는 총 자산을 자기자본의 11배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ELS 물량을 부채로 더 많이 인식하게 되면 그만큼 ELS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
또 외화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지수를 기초로 한 ELS를 발행하는 경우, 자체 헤지 중 일정 비율을 달러나 달러화로 바꾸기 쉬운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해당 비율을 올해 5%, 내년 15%, 2022년 15% 이상으로 단계 별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외에 유동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위한 스트레스테스트 요건 강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증권사 사장단들과 만나 ELS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지난 3월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주가지수가 폭락하자 ELS 관련 자금 유동성 위험이 불거졌다. 당시 ELS에 증거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대규모 마진콜이 발생하자 해당 증권사들이 기업어음(CP) 처분을 늘렸고 관련 CP 금리, 채권 금리, 원·달러환율 등이 요동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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