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팀, 사실상 수사 강행 의사…"중단 권고 납득 어렵다"

입력 2020-07-24 22:22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4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사실상 한 검사장 상대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1일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나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이 전한 입장문에서 "취재 욕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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