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천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다.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주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천480원이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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