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호우 피해 극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5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와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자체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 만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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