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에 그쳐서"…직장후배 성폭행하려한 30대男 집행유예

입력 2020-08-17 14:48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직장 후배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후배인 20대 피해 여성을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까지 데려다줬다.
이후 집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 여성이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했으며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새벽에 주거지에 들어가 범행을 시도한바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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