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8 단체 "유공자 일시 보상금, 연금·수당으로 지급해야"

입력 2020-08-17 17:13   수정 2020-08-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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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 크게 차이 난다"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기존의 일시적 보상금 대신 연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여야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체는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시적 보상금 형태로 보상금이 산정돼 왔다"며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 비교해 보상금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 유공자 대다수가 60세 이상의 고령인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금 없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의 차이를 연금과 수당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러한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 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오는 19일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예고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어 법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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