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 결혼식 금지…공정위, 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

입력 2020-08-19 09:10   수정 2020-08-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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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예식장은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오더라도 수백명 분의 돈을 받기 때문에 예비부부들이 소규모 식을 택해도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발생해 왔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 시 예식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예식 외에 외식, 여행, 항공, 숙박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
코로나19 결혼식 위약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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