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결혼식 금지'에…예식업중앙회 "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

입력 2020-08-21 11:55  

"위약금 면제·인원 조정" 공정위 요청 수용
공정위 "9월 '예식업 분쟁 해결 기준' 마련"

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된 150여개 회원사를 통해 예식장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 일정을 미룰 수 있다. 결혼식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예비 부부들에게는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감축 폭은 달라진다.
이는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선 데 따른 결과다. 대부분의 예식장은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식대는 그대로 받아 예비부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앙회 지침이 지켜질지, 최소 보증인원을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지는 여전히 회원사 처분에 맡겨진 셈이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는 전체 예식업체의 30%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예식업중앙회 미가입 업체를 통해 통해 예약한 예비 부부들은 별도로 회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공정위는 "나머지 70%의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라 강력히 권고했다"며, 지속적으로 협조를 유도한단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감염병 때문에 예식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예식업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9월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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