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겨 달라" 딸 성폭행하고 몰카 찍은 친부, 징역 13년

입력 2020-08-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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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성병을 옮겨주면 대신 치료약을 받아 주겠다며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딸은 재판 과정에서 마음을 바꿔 아버지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가족의 회유를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가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아빠가 옮아서 치료 약을 찾은 다음에 치료를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한 무당이 (A씨와 B씨가) 2세대 전 끔찍이 사랑했던 연인 관계였다고 했다"는 이유를 대며 관계를 수차례 종용하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가 가위나 칼로 자해를 시도하거나 B씨를 위협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보기도 했다.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찾아오기도 했다는 주장도 B씨 측은 내놨다.
A씨 측은 딸의 성병 치료제를 찾기 위해 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처벌 의사를 밝혔던 B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선처를 요청하며 재판부에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1심은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B씨에게 성적인 행동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A씨의 말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B씨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B씨를 회유하는 시도만 계속하는 상황에 비춰 B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번복에 대해 "A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B씨 모친 증언 태도 등에 비춰 A씨의 처벌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인한 고립감과 죄책감을 B씨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미성년자일 때도 A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B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 시기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했지만 A씨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B씨가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라고 부인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친에게 거짓말이라고 한 것은 A씨의 강요에 따른 `거짓말`이었다며 A씨 측에 맞섰다.
재판부는 "`마땅히 그런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족 간 성폭행이라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족 등 주변의 회유에 흔들릴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가 피해자인 것은 맞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제가 잘하면 다시 평범한 가족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 등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재판부는 모친에게 거짓말을 한 B씨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고 봤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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