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자본화의 다양한 활용

입력 2020-08-24 16:37  

특허청은 2019년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46년 첫 발명이 출원한 이래 73년 만에 달성한 것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5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쉽게 취득하여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말로 무형 재산권의 권리를 얻는 것이며 기업의 성장동력일 뿐만 아니라 방어 장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의 배타적 권리를 갖는 데서 비롯됩니다.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막고 후발 주자의 벤치마킹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산권 취득은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특허 등록 건수가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고 기업 간의 거래와 제휴에 있어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지원 사업과 공공기관 사업 입찰 시에도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기업을 성장시키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 보유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지원 혜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는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위험을 처리할 수 있으며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와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 시에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일 특허권이 없거나 개발 중인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해 산업재산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한 기술 가치 평가가 필요하며 특허에 관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상황에 맞는 특허권의 활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계획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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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임희도, 강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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