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변심에 의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해 제3자나 금융권에 주식이 매각될 수 있고 가령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형식적인 주주라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았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가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시에는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이를 가로막아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마친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될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세회피 수단 또는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이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 없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필요요건과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세금이 면제되지 않으며 증빙서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지만, 기업 상황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주식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의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관련 세금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성호, 장채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