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위반시 면허 취소 가능"

입력 2020-08-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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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내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8시부터 서울·인천·경기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이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조치와, 1년 이하 의사 면허 정지 또는 금고 이상 의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 및 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우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으로,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의과대학생 의사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의대생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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