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낀 부동산 우회대출 규제한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8-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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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꼼수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대부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2조6,000억원에 달했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8조9,000억원으로 약 29% 감소했다.

하지만 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3조9,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무려 179%나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증가가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라고 보고, 대부업체를 통한 우회 대출에 대해 LTV 한도 등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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