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8-27 16:35   수정 2020-08-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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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선 예외가 인정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이 기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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