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정부 응급실 법적조치, 사망선고 내린 격"

입력 2020-08-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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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것에 이어 또다시 법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수가가 낮고, 보상은 적으며 소송은 많이 당해 `기피과` 혹은 `비인기과`가 됐다"며 "내과마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4년제 수련과정을 3년으로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 환자 생명과 직결돼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는 안 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국가가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과 낮은 처우에 더해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며 소리높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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