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용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불구속 기소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9-01 14:01   수정 2020-09-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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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불법행위가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고발한 `빙산의 일각(회계부정)`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1년 9개월 간 이어지면서 수면 아래 감춰진 `빙산(불법합병)`의 실체 및 이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범행들을 밝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영·회계 분야 외부 전문가 30여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사내용과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그 결과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해 책임자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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