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리 왕자 부인, 아들 무단 촬영한 파파라치 고소

입력 2020-09-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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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리 왕자(35)의 부인 메건 마클 왕자비(39)와 아들 아치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은 파파라치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마클 왕자비와 아치는 런던 고등법원에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사진 에이전시인 스플래시와 런던에 있는 대리회사를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지난 1월에 공개된 사진 때문이다.

해리 왕자 부부는 당시 영국 왕실 고위 구성원에서 물러나는 한편 재정적으로 독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때 마클 왕자비와 아들 아치는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에 머물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파파라치의 표적이 됐다.

특히 마클 왕자비가 아들인 아치, 두 마리의 개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진이 파파라치에 찍혀 언론에 게재됐다.

해리 왕자 측을 대리하는 조너선 반스 변호사는 마클 왕자비와 아들 아치가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만, 동의나 묵인 없이 사진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공원 산책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는 전날에도 마클 왕자비가 머물던 집 밖에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반스 변호사는 소설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이 자녀 사진과 관련해 승소한 판례를 언급했다.

롤링은 2008년 자신의 다섯살 아들 사진이 찍히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모가 대중에 노출하지 않는 한 허락 없이 셀러브리티 자녀의 사진을 찍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스플래시 측은 그러나 마클 왕자비와 아치가 공인인 데다 묵시적으로 사진 촬영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왕자비의 경우 공원에서 사생활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의 근거가 없으며, 당시 사진은 해리 왕자 부부의 독립 선언으로 대중의 관심이 쏠린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리 왕자 부부는 왕실 독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연간 300만 파운드(약 47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고, 공원에서 산책할 경우 사진이 찍힐 것이라는 점을 마클 왕자비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만큼 사실상 자진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 7월에도 미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서 아들 아치의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파파라치들을 사생활 침해 혐의로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고소했다.

해리 왕자는 12살 때 어머니인 고(故) 다이애나비가 파리에서 파파라치의 끈질긴 추적을 피하다 차 사고로 숨지는 아픔을 겪은 뒤로 언론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아 왔다.

그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도 아내 마클 왕자비에게 다이애나비의 비극이 재연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와 아들 아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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