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 불효자 차별적 상속 현실화시키려면… 현명한 대안 필요해

입력 2020-09-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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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불효자방지법이 재차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그동안 현행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동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의 불이행이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불효자방지법은 피상속인 생전 증여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후에 효자와 불효자에 대한 차등적인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다 깊은 고민과 다각도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현직 판사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유류분 제도에 대한 판단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살다보면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덜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장자, 그중에서도 장남을 중심으로 불공평한 상속이 주로 이뤄졌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속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요즘이다. 유류분제도 또한 일방적인 또는 차별적인 상속 불균형을 막고자 출발했다. 여기서 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유류분은 주기 싫어도 떼어줘야 하는 부분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유류분 제도(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언보다 우선해 보장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헌제청 이유를 살펴봐도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법률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눈에 띈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 반환청구소송은 상속 관련 소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재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효자와 불효자를 구분해 상속비율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최소한의 유류분 보장, 효자의 기여분 인증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등의 방법을 적절하게 혼합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가정사에 해당하는 효자와 불효자의 구분이 쉽지 않기에 이기적인 편애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상속개시 전 상속에 대한 의지를 상속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해놓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아무리 불효를 했거나 부모 눈 밖에 났더라도 상속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는 등의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면 별개의 문제이다. 최소한의 유류분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만큼 특별한 기여로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놔야 한다. 보통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더불어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해 상속인별 기여분을 결정해 달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여분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어야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은 마음 가는 자식에게 무조건 확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미운 자식과 예쁜 자식이 객관적으로 구별 가능하도록 조치해두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경제적 부분, 심리적인 부분 등 구체적인 사연과 증거가 있어야 상속분쟁으로 확대될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상속 관련 법률상담을 활용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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