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 경기도 실태조사 나선다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9-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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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으로 이어지는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호출 앱 서비스 시작 이후 대리, 주차, 내비게이션, 셔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 자회사다. 현재 소비자 이용 기준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택시호출서비스를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T’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도내 택시업계 호출현황과 매출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을 나눈 후 카카오T블루택시 시범운행일 기준 전후 2개월 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차 몰아주기가 있는 경우, 현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으을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법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오는 9월 24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미 택시호출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가 택시사업 진출과 배차 몰아주기까지 진행할 경우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소비자선택권 침해와 중소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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