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 규정 육군과 달라…아무 문제없다"

입력 2020-09-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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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8일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 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하여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도 역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며 "주한 미 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 휴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동 규정은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 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 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 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2017년 6월 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동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서씨의 교육 훈련 수료식 때 카투사 연대장급 지휘관이 추 장관 가족을 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며 수십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우선 "카투사 부대 및 보직 배치는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료식에는 서씨의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 명의 삼촌이 참석했고, 전체 훈련병과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난수 추첨을 시행한 뒤 부대 내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서씨 가족들은)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 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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