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편의점도 '집합제한'…2차 지원금 대상에 넣어야"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9-11 16:38   수정 2020-09-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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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편의점주들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편의점도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 가맹점도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일률적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시행으로 편의점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고객의 이용시간 대가 높은 21~01시 시간대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제한지정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 등이다.

협의회는 또 "스포츠 경기장, 대학 등 각종 학교, 유흥가 밀집지역, 극장, 호텔 등 코로나 전파 대응으로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부속한 시설의 내·외부의 편의점들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도산 또는 가계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지역 편의점들은 전체 편의점의 25% 안팎으로, 이미 3월부터 집합제한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료 등 때문에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연 매출 4억 이하`라는 지원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은 담배 매출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아 연매출이 4억원 이상 나오지만, 실제 점주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거의 없어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다"고 호소했다.

4,500원짜리 담배 매출에 따른 편의점 이익률은 7.5~9%에 불과한데, 담배 매출로 연 매출이 부풀어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연매출 4억 이하의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확대 ▲담배매출(담배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세금부분) 제외해 적용 ▲ 편의점을 집합 제한한 지역의 경우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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