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1천만원대 벌금 확정

입력 2020-09-14 10:07  


농협·국민·롯데카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법정 최고액인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협은행과 국민카드는 각각 벌금 1,500만 원, 롯데카드는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당시 용역업체 직원은 빼돌린 개인정보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농협은행은 2012년 6월 2,197만명, 10월 2,235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국민카드는 이듬해 2월과 6월 각각 4,321만명,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 1,759만명의 정보가 새 나갔다.

1심은 "개인정보 유출은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분실·도난됐을 때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범행이 2회 반복되면 법정 최고 벌금액은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각 회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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