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산 신고한 21대 의원들, 후보 때보다 평균 10억 늘어

입력 2020-09-14 10:48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천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4.15 총선 전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작년 12월 31일 보유기준)과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 30일 보유기준)을 분석자료로 활용했으며 부동산재산은 임차권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전체 재산(18억1천만원→28억1천만원)과 부동산 재산(12억4천만원→13억3천만원) 모두 후보자 때보다 당선 후 크게 늘어났다.
특히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늘어난 재산이 866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 의원의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914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도 각각 288억원, 172억원 증가해 후보 때보다 당선 후 재산이 급증한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렸다.
재산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7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상위 3인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천326억원이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며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 및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 등록 등에 의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2명은 1인당 평균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후보 당시 5억4천만원에서 23억2천만원으로, 17억8천만원이 증가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지역구)이었다. 이 의원은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후보자 재산 신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서 이 금액이 재산으로 추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본인 토지 및 자녀 주택 등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이 16억원이 증가했고,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에 대해 납부한 잔금이 재산으로 등록되면서 12억3천만원 늘어났다.
이밖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천만원 증가했고,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및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76억4천만원에서 81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건수도 후보 때보다 당선 후 178건 늘었다.

당선 이후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후보 때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매각 등 이유로 제외하면서 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다만 일부는 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신고가액을 시세에서 공시지가로 바꾸거나 후보 때 신고했던 가족 재산을 고지 거부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지, 김승수, 윤미향, 김민철 의원은 후보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해 재산이 감소했고 조명희, 김민석 의원 등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줄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등록 재산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들은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해야 한다"며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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