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선택해야 한다

입력 2020-09-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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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목적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과세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로 조정했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7.5억 원 이상, 농림 어업,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거나 3년 이내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 원 초과에서 8,8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법인전환을 한번 고려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배한다면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고 정부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대외 신용도가 높아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나 투자자 유치에 효과적이며 납품, 입찰, 정부사업 참여, 공공사업 참여 등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상속 및 증여, 자산이전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며 법인은 건물 양도 시 소득세보다 유리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통합,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조세혜택이 많지만 전환 과정이 복잡한 편입니다. 반면 부동산 비중이 낮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이며 조세혜택은 적지만 절차가 간단하기에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부담이 적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절세 측면만 보고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후 5년동안 적절한 사유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개인부담이 되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득세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 후 점검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세, 가업승계, 법인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선희, 경영지도사 정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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