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는 1심 판결로, 미국이 당장 반발하고 나서 상소 시 최종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AP, dpa 통신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이날 미국이 약 2천340억 달러(약 276조1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조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 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다.
무역법 제301조는 외국이 미국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부과할 때 대통령에게 관세 및 기타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관세가 WTO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며, 보복 조치 전 WTO 판단을 받도록 한 분쟁 조정 규정을 어겼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WTO는 지난해 1월 패널을 설치했고 1년 넘게 심리해왔다.
AP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전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WTO의 판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WTO의 최종 판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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