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와 갈등을 겪다가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17일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38)씨를 이날 오후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편의점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36·여)씨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여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반복 운전하면서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대부분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B씨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A씨가 오해해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2018년 4월에도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향하는 평택 편의점 돌진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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