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소공인,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신청하세요"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9-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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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1일부터 3일간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700억 규모의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을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진공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과 백년가게로,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수에 해당하며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다.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은 올해 3분기 금리 기준 1.63%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공연은 같은 기간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도 함께 접수를 받는다.

금리는 3분기 기준 2.03%로, 운전자금 업체당 연간1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법인기업은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시간을 예약한 뒤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시설자금 또한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대출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대출 지원이 결정되면 전국 66개 공단 지역센터로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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