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잡는다' 선언했지만…부담은 국민에게

김수진 기자

입력 2020-09-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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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21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5%를 넘어가면서 치매는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전적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21일 '제 13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정부가 2017년부터 도입한 '치매국가책임제' 성과 소개와 유공자 포상, 특별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했습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해져서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했으며, 장기요양비 부담 경감 대상자·대상 폭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부담 비율을 60%에서 10%로 낮추는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실집행율, 행정 우선 운영,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등입니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639억원이지만, 이 중 2.8% 수준인 46억만 집행됐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센터장을 맡다보니, 질병보다 행정을 우선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안심센터 실적은 '환자를 얼마나 유치했느냐'란 정량평가로 이뤄집니다.

    국민 부담도 커졌습니다.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계속 증가해, 2021년 11.52%로 보험료율이 결정됐습니다.

    4년새 장기요양보험료를 무려 75% 올렸는데, 건강보험료에 합산해 부과하다 보니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준조세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에,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가 이유지만 재정 부담을 기업과 가계에 떠넘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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