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계부정 루이싱커피에 100억원 벌금…처벌은 아직

입력 2020-09-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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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 회계 부정 사건을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수조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커피 체인 루이싱커피와 관계사들에 중국 정부가 100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2일 루이싱커피를 비롯한 45개 회사가 반부정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총 6천100만위안(약 10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총국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루이싱커피가 여러 협력사의 도움을 받아 매출, 비용, 이윤 등 영업 지표를 거짓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거짓 경영 정보를 회사 외부에 공표하고 선전한 행위 역시 반부정경쟁법 관련 조항을 어긴 행위라고 총국은 규정했다.
다만 총국은 루이싱커피의 매출 부풀리기 규모 등 자세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부정 회계를 주도한 루이싱커피 핵심 관계자들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역시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차이신(財新) 등 일부 중국 매체는 루이싱커피 회장이자 최대 주주이던 루정야오(陸正耀)가 회계 부정에 직접 관여해 중국 당국의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에서 급성장하며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를 넘어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루이싱커피는 지난 4월 2일 돌연 회계 부정 사실을 밝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작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루이싱커피 주식은 회계 부정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만 75% 넘게 폭락해 약 6조원대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루이싱커피는 결국 지난 6월 나스닥 상장이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봤다.
그간 미국과 중국 당국은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 사건을 조사해왔다.
미중 갈등 고조 와중에 터진 루이싱커피의 회계부정 사건은 미중 양국 증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는 중국기업 상장에 대한 규제가 부쩍 강화됐고,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 대신 홍콩과 중국 본토 증시로 상장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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