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체정보 보호법 위력…페이스북, 1인당 최대 47만원 보상

입력 2020-09-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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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의 초강력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이 위력을 발휘했다.
일리노이주 주민들은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개인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해 보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1인당 최대 400달러(약 47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법원 문건을 인용, 보도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 개인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일리노이주 사용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자 총 6억5천만 달러(약 8천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는 23일부터 페이스북 계정 또는 이메일로 보상 관련 공지문을 받으며, 오는 11월 23일 이전까지 우편 또는 해당 웹사이트(facebookbipaclassaction)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200~4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6월 7일부터 지난 8월 19일 사이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템플릿`을 이용해 생체 정보를 수집·저장한 일리노이 주민은 보상 청구권이 있다.
페이스북은 사진 속 이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2011년 6월 7일부터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배상청구 대행업체 `기라디`(Giladi and Co.)는 "웹사이트를 통해 청구된 합의금은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난 때로부터 약 2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면서 "법원의 최종 심리 예정일은 내년 1월 7일"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이 내놓은 6억5천만 달러에서 법정관리 비용, 세금, 변호사비 등을 우선 제하고 남은 돈이 합의금 청구인들에게 배분된다고 트리뷴은 설명했다.
합의의 일환으로 페이스북은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의 기본 설정을 `꺼짐`으로 전환했고, 사용자 동의 없이 저장된 안면 인식 템플릿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태그 제안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데서 시작됐다.
일리노이 주가 2008년 발효한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은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소비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관련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송은 이후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 이관됐고, 2018년 4월 법원은 원고 측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페이스북은 애초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며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다 5년만인 지난 1월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페이스북은 애초 합의금 5억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법원은 지난 7월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며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고, 페이스북은 1억 달러 추가 보상 결정을 내렸다.
생체 인식 기술이 점점 더 보편화 하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개인 정보 보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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