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20분께 전남 광양시 중동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 공간에서 났으며 신고를 받은 119 소방대가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여성(33) 등 2명은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이나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다.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일종의 실내 비상구다.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구조자가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자력으로 뚫고 대피해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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