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평도 공무원, 북측해상서 40여시간 표류 중 피격"

입력 2020-09-24 10:50   수정 2020-09-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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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정보 당국은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이후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날 실종 공무원의 월북 시도와 북측의 대응 과정 등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47)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의 선상에서 신발만 남겨놓고 사라졌다.
동료 선원들이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선박 내에서 A씨의 신발만 발견했고, 낮 12시 51분께 해양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오후 1시 50분부터 해군 함정과 해경, 항공기 등 20여대의 구조 전력이 투입되어 수색 활동을 펼쳤다.
군과 정보 당국은 현재까지 수집한 첩보를 토대로 A씨가 어업지도선에서 바다로 뛰어든 후 40여 시간을 북측 해상에서 표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해상에 정박한 어업지도선에서 바다로 뛰어든 경위는 일단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관련 부처에서는 A씨의 월북 시도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늦여름 수온이 내려간 해상에서 40여시간을 표류하면서 소연평도 북방 북측 해안가로 떠밀려간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체온증과 심한 탈수 증세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시신이 화장된 것으로 군과 정보 당국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북측이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실종자 시신을 불태운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장소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해상 완충구역에 해당한다.
군사합의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이 작년 11월 해안포 사격훈련을 해 합의서를 위반한 지역과 멀지 않은 곳이다.
비록 감염병 차단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북측이 비무장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것은 분명 `적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해상 완충구역에 들어간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지역에서 남측 민간인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A씨 실종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되어 정말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정보수집 수단으로 그런 정황을 포착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군과 정보 당국이 `시긴트`(SIGINT·신호정보)를 통해 A씨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시신이 화장된 것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군사합의서에 따라 서부지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상호 10㎞ 구역에서는 무인기를 띄울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A씨 실종 이후 시긴트 첩보 등으로 첩보를 조각조각 수집해 모자이크처럼 짜 맞춰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출처를 밝힐 수 없지만, 여러 수단을 가동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평도 공무원 실종 피격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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