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이혼변호사를 찾기 보다는 주변 사람이나 인터넷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부부간의 법적인 관계청산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로 함께 발생하게 되다 보니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있어 아무리 냉정하게 준비를 하려고 해도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많고,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많다 보니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충분한 고민을 통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진행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각종 변수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이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들을 대비해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대부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에 가기 전 이혼에 대한 의사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여기서 모든 사항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의 경우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지은 변호사는 이혼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항상 조언하는 것이 있다. 지금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무조건 이혼을 결정하기 보다는 헤어져서 이혼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생각해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무작정 참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배우자와 갈등을 스스로 해소할 수 없다면 `잘 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자녀에게, 그리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실하게 선 후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무리하게 협의이혼을 강행하는 경우인데 이로 인해 이혼 후 낭패를 볼 수 있다.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피해를 보게 되거나 협의가 된 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이 적어지거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다.
이혼소송 시에는 소를 제기하는 것부터가 매우 까다로운데 민법에서 규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서도 각 사안의 쟁점에 맞게 증거 등을 마련하여 준비해야 하기에 이혼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변호사는 "이혼변호사를 선임할 때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지, 그리고 내 사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를 쉽게 알기 힘들기 때문에 사건에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방문 상담을 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은데, 해당 변호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의사소통이 잘 통하는지 살펴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 변호사는 대한민국 2대 대형 로펌인 광장 출신으로, 변호사 본인이 이혼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을 더욱 공감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이혼 및 민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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