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허위주문으로 금 가격조작…1조원 합의금

입력 2020-09-30 06:01  

미 SEC 조사 무마 위해 거액 합의금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현지시간 29일 귀금속과 미 국채 시장 조작에 관한 혐의를 인정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755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CFTC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CFTC가 이른바 `스푸핑`으로 불리는 시장 조작 사건에 대해 부과한 역사상 가장 많은 벌금 액수다.
스푸핑이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허위 주문을 낸 뒤 바로 취소해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무부도 JP모건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소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의 JP모건 트레이더들은 2008∼2016년 수만 건의 금, 은, 백금, 팔라듐 주문을 냈다가 취소해 다른 시장 참가자들을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 런던과 뉴욕의 JP모건 트레이더들은 다른 중개인들을 속이려고 미 국채 상품을 사고파는 주문을 대량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윌리엄 스위니 주니어 미 연방수사국(FBI) 뉴욕지국 부국장은 "거의 10년 동안 상당수의 JP모건 트레이드와 영업직원들이 미국의 법을 대놓고 무시했다"며 "거의 10억달러에 이르는 오늘 기소유예 합의는 이런 성격의 혐의를 공격적으로 조사하고 추적할 것이라는 엄중 경고"라고 말했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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