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보다 경제가 먼저…유흥업 빗장 푸는 지자체들

입력 2020-10-04 15:01   수정 2020-10-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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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일부터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24시간 영업


대전시는 4일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통제했던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5종의 `집합금지`를 5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 종료 후에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해 점검할 계획이다.

단 1회라도 적발되면 집합금지 또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일부터는 전시·공연을 위한 공공 문화시설은 이용 인원과 객석의 2분의 1 범위로 개방한다.

도서관에서는 오프라인 대출이 재개된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48명이 비상 근무하면서 유흥시설·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했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2주가 중요한 시기"라며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집에서 휴식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잘 관찰한 후 일상생활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마스크 쓰기, 사람 간 간격 유지하기, 다중밀집 장소 피하기, 이동 동선 최소화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했던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해당 업종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 방역시스템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관리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5종을 집합제한 대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오는 5일부터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지만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집합제한시설의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우선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사우나의 시간제한을 5일부터 완화한다.

10인 이상 집합금지였던 실내 집단운동도 50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원 제한을 완화했다.

실별 3인 이하로 입장을 제한했던 멀티방·DVD방은 인원 제한을 풀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중단, 노인요양시설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 무관중 진행, 공공시설의 제한적 운영 등 조치도 정부 방침에 따라 11일까지 유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광주에서는 지난 3일 인도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1명이 확진됐으나 추석 연휴 5일간 지역 감염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이후 18일 동안 지역 감염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2명, 29일 3명에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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