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언니 신분증으로 제주행…광주공항 보안 또 뚫려

입력 2020-10-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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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과 시설을 공유하는 광주공항의 보안이 신분증 도용에 거듭 뚫리고 있다.
10일 경찰과 항공 당국에 따르면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발견된 A(13)양은 지난 7일 오후 광주공항에서 언니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다.
국내선 항공기는 만 13세 이하 영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홀로 탑승할 수 없다.
여객기 탑승 전 신분 확인은 항공권 발급과 항공기 탑승 등의 과정에서 이뤄진다.
항공권을 무인창구에서 발급하더라도 탑승 전 출발장에서는 보안요원이 직접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대조한다.
A양은 전북 익산에 있는 집을 나와 가족에게 행방을 알리지 않고 광주공항까지 이동한 뒤 보호자 없이 항공권을 구매하고 보안 검색까지 무사통과해 제주행 항공기에 올랐다.
광주공항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은 올해 7월에도 20대 여성이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해 문제가 됐다.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는 당시 항공기 탑승 보안시스템이 무너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정확한 경위 설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공항공사 광주지사 관계자는 A양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한 과정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A양은 키가 168㎝로 또래에 비해 큰 편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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