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무색…초등생도 강남 갭투자

신인규 기자

입력 2020-10-12 17:42   수정 2020-10-12 16:21

    <앵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6.17 대책 이후, 시장에는 과연 갭투자가 사라졌을까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이 서울 강남의 집을 갭투자로 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9년생 A군은 지난 7월 15일 본인 자금 4천만원과 증여받은 금액 2천만원에 기존 임대보증금을 끼고 강남구 역삼동의 집을 사겠다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A군의 자기자금과 기존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14 : 86,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해 갭투자를 막겠다는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초등학생까지 나서서 갭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남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실제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미성년자들의 76%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에도 200여건의 갭투자 사례가 나타났고 이 가운데 10% 가까이가 미성년자 명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규제상 미성년자가 금융기관의 추가대출 없이 자기자금과 기존 임대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세무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세대의 경우 자녀 명의의 갭투자가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A 부동산 전문 세무사

    "미성년 갭투자 같은 경우 현 제도상 불법은 아니에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임대소득이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인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있고요. 소득세같은 경우 임대수익이 난다면 (다주택자) 아버지한테 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에게 분산시키게 된다면 누진세율을 조금 더 피할 수 있어서…."

    다만 미성년자들까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에 더해, 미성년자가 집주인인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것은 살펴볼 부분입니다.

    <인터뷰>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성년자 소유의 집, 미성년자 소유의 주택을 임대로 내놓았을 경우에는 수시로 집을 체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인 미성년자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 밖에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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