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갈등 증가하는 명절, 이혼 분기점 돼... 곽효승 순천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입력 2020-10-21 11:17  


올해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추석 등 명절을 없애자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명절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은 누군가에겐 행복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몽이다. 이 기간 동안 쌓인 불화로 많은 이들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

실제 법원행정처와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설과 추석 등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가 직전 달보다 평균 11.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설과 추석 전후로 하루 평균 이혼 신청 건수 298건의 2배를 넘는 656건이 법원에 접수됐다.

순천에서 이혼 법률 상담을 진행 중인 변호사 곽효승 법률사무소의 곽효승 변호사는 "지난 10년 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년 미만 신혼 부부의 명절 이혼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이어진 며느리의 명절 노동은 그대로다 보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이 외에도 시댁 중심의 결혼 생활, 양가의 지나친 간섭 등이 이혼의 주된 사유로 꼽힌다. 가족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가사 부담 비중이 클 경우 이혼을 결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가사분담, 폭언 등 전형적인 명절 갈등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부부가 명절을 기점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곽효승 변호사는 "부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에 있어 일률적인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진행 절차와 희망 조건 등을 고심하고, 적절한 소송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혼소송 관련 절차를 잘 모르면 부당하게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금전적, 시간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당주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그리고 조정이혼이 있다. 부부 양쪽이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양쪽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을 재판상이혼이라고 한다. 법이 정한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곽효승 변호사는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를 증거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이혼 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곽효승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친절하고 편안한 이혼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한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 변호사, 순천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곽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폭력, 유기, 성격차이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분쟁에 대한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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