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0-10-21 14:26   수정 2020-10-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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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유족에 따르면 최씨의 이송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지난 7월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졌고, 최씨는 그달 24일 구속됐다.
최씨는 2017년 7월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천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은 선고 형량이 적은 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유족 측은 최씨의 고의적 이송방해로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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