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앞둔 '박사방' 추정 회원…자택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20-10-22 15:35   수정 2020-10-22 15:45

검찰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 받은 20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22)씨가 전날 오후 5시께 단원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로부터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파악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료회원들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이 유포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서 성 착취물이 확인될 경우 소지 혐의가 추가된다.



A씨는 오는 23일 경찰에 출석해 `박사방` 사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최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얼마 전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변에 털어놓은 정황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은 이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경찰은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추정되는 305명 중 서울에 사는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gruzam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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