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유승준 비자거부, 인권침해 재검토"

입력 2020-11-01 14:09   수정 2020-11-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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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가수 유승준(44,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입국 문제에 대해 "바뀐 상황과 기존 인권위의 결정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기되는 유씨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유승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문제를) 검토한 뒤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인권위는 유씨의 팬과 그의 해외공연 홍보업체 대표가 `입국금지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진정을 기각했다. 입국금지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당시 인권위는 입국의 경우 각 주권국가는 자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제 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당시 정부 조처가 유씨의 입국을 영구 거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다. 국가가 유씨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막는 것이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는 2003년엔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2년부터 계속된 입국금지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유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gruzam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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