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 범행 가능성"…100㎏ 아들 살해 혐의 76세 노모 무죄

입력 2020-11-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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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6세 노모가 50대의 건장한 아들을 살해하는 게 가능한지 의심스러운데다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76세 노모가 체중이 100㎏을 넘는 건장한 아들을 살해하는 게 가능한지 재판부가 의문을 품으면서 관심을 끌었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한 재판부는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의심했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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