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누명을 쓴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유족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에 3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제목의 청원은 청원마감일인 이달 4일 35만4천600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앞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30)씨는 2018년 11월께부터 1년 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 B(37)씨와 C(60)씨 등의 폭행·모욕·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일까지 그만두게 된 A씨는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를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인신공격을 한 가해자 2명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받았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국민청원을 통해 여론의 분노가 모이던 시기에 가해자들이 돌연 항소 취하를 하면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 피고인들을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검찰은 아예 항소하지 않았다.
A씨 동생이라는 청원인은 글에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벌금형을 넘어선 가해자 엄벌은 어려워진 현실에서 정부는 아동학대 누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 대한 입장과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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